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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 거주 중 경매로 넘어갔을때, 일시퇴거 방법 및 후기 : 네이버 블로그 (1)

 

오랜만에 블로그에 근황일기를 써본다.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다른집을 구하기까지 너무 힘든 하루를 보냈다. 나처럼 Lh전세 사시는 분들 중에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하고있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기억이 나는 대로 글을 써본다.

 

외출 후 집에 들어왔더니 복도에 불이 안 들어오고 엘리베이터도 작동을 멈춤. 심지어 방까지 정전!

집주인&관리인 연락두절

모여있는 세입자들로부터 자초지종 들어보니, 집주인이 은행 빚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게 생긴 것.

이럴 경우 건물의 모든 세입자들이 알 수 있게 건물이나 방마다 경매개시안내문이 붙는다는데, 우리 건물은 집주인 소행인지 관리인 소행인지 안내문을 싹 다 치워버려 안내문을 보지도 못한 세입자들이 발생했다.

세입자들끼리 단톡방 개설, 나처럼 안내문 못 본 사람들이 더 있을 수 있으므로 세입자 자체적으로 관련 내용을 적어 방마다 붙여두었고 톡방에 들어오도록 했다.

 

나는 lh전세임대로 들어와서 일반 사람들과는 해야할 일이 비슷하면서도 몇가지 달랐다. 실제 계약은 집주인과 Lh 사이에서 이루어 진 것이기에 원래는 개인이 해야할 법원 가야되는 업무들을 lh에서 해준다. 대신에 우리는 입주자로서 아래 내용대로 꼭 따라야 한다.

 
  • 경매 개시 안내문을 받은 즉시 이 사실을 LH에 알려야 한다. 이는 Lh계약 시 입주자(나)가 해야하는 의무 중 하나로 안내가 되어있어 그리해야 하며, lh는 이 사실을 전달받고 배당요구 및 권리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 lh상담센터(1670-0002)로 전화하면 경매담당자를 연결해주는데 이때 안내문에 적힌 사건번호관할법원을 알려드리면 된다.
  • LH로부터 이사해도 된다는 확답을 듣기 전까진 무슨일이 있어도 절대 주소이전을 하면 안된다. (전출금지!!)
 
 

경매 개시가 되었다고 해서 당장에 방을 빼줘야 하는 건 아니라고 했다. 경매 입찰까지는 6개월~1년 이상도 걸린다는 얘기를 들었고 이때 lh입주자는 다음과 같은 선택지가 있다.

 

[방을 당장 뺀다]

지금 사는 곳에서 당장에라도 이사나가고 싶다면 임차권등기를 설정하고 다른집을 구하면 된다. 그치만 상황에 따라 이 기간이 3개월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임차권등기 설정이 완료되기 전까진 전출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뒤 3개월만에 경매에 들어간단 소식을 들었는데, 임차권 등기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된다면 계약 후 6개월이 지나는거라 lh전세계약 횟수가 차감된다고 했다. 고작 3개월 살고 횟수 차감되며 나가느니, 어차피 생각보다 경매입찰이 빨리 이뤄지지 않는다고 일단 몇달 더 지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다.

 

[경매상황을 지켜보며 일단 그냥 산다]

당장에 갈 곳이 없다면, 혹은 나처럼 횟수 차감당하는 게 아깝다면 경매진행 상황을 눈여겨보며 일단 그냥 살 수도 있다. 그치만 매각기일이 바로 정해지고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날 경우, lh와의 계약과는 관계없이 새 임대인의 뜻에 따라 방을 당장 빼야될수도 있다. 건물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나의 경우 lh관계자로부터 입찰까지 6개월 이상 걸릴거란 얘길 들었고, 실제로 매각기일은 9개월 뒤로 잡혔다. 날짜를 미리 알진 못했고(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진 모르겠음) 매각기일 두달 전쯤 법원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가능했다.

당장에 갈 곳이 없어 이사를 하지 않고 지내봤으나 언제 매각기일이 잡힐지 몰라 하루하루 불안에 떨며살았다. 그럼에도 이사가지 않고 더 지내보기로 결정한 또다른 이유는, 입찰 후 나타난 새 임대인과, 다른 집을 구하기 전까지 월세를 내고 몇달 지내든가 하는 등의 협의를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경매개시 전 이 건물을 사려는 사람의 등장으로, 법원사이트에 이 사건을 검색해보며 매각기일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 있게 되었다. 매수자가 나타난 건 매각기일을 두달 앞두고서였다.

 

lh입주자의 경우, 경매로 집이 팔리면 lh와의 계약도 끝이 나는 것이므로 새 임대인이 방을 당장 빼라고 하면 얄짤없이 나가줘야 한다. 그치만 경매입찰 전 건물을 매수한 사람이라면, 내 lh계약까지 같이 그 사람이 떠안고 가는 것이라 내 계약기간 동안에는 방을 빼지 않고 지낼 수 있다. 방을 빼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던 나로서는 건물이 경매입찰로 넘어가는 것보다 건물매수자가 나타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일단 계속 지내기로 결정했다면, 언제 방 빼게 될지 모르니 lh에 만기 전 이주신청에 대한 자격심사를 미리 받아놓는 게 좋다. 왜냐하면 자격심사 완료까지 통상 2주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적격여부가 떠야 lh로 다시 집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집도 lh로 구할거라면 재심사를 미리 받아놓아야 시간을 아낄 수 있다. 나는 몰랐어서 일시퇴거 신청하면서 자격심사도 신청했다.

 

<자격심사 필요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②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③ 자격증명서(차상위, 한부모 등 해당자만)

④ 이주신청서(LH양식 다운로드)

퇴거예정일이 결정되지 않은 경우 작성하지 않아도 됨

⑤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lh양식 다운로드)

  • 1번~3번 서류는 신청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하며, 주민번호 뒷자리도 공개되도록 발급받아야 한다.
  • LH양식 서류는 전세임대 포털의 상단 메뉴 알려드려요자료실을 통해 다운받을 수 있다
  • 팩스 발송 15분 뒤 1670-0002에 전화 또는 문자로 서류 수신여부를 확인한다.

건물매수희망자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테니 자기가 은행대출 받을 수 있게 모두 전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얘기한 대로 lh입주자는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계약기간까지는 방을 뺄 의무가 없다. 나는 계약기간이 1년넘게 남았어서 처음에는 방 안 뺀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두달 뒤가 매각기일인지라 차라리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 때 빨리 돌려받고 이사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심지어 다음집 구할 때까지 짐 안 빼도 된다는 얘기까지 들어서 전출신고를 해주기로 했다. (보증금이 lh에 반환되기 전까진 절대로 전출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나 역시도 반환확약서 받고 매수하려는 사람이 lh에 보증금 돌려준 거 전부 확인한 후 전출신고를 했다)

  • cf)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하면 기존 주소지에서 자동으로 전출됨
 
 

<일시퇴거 방법>

① 보증금반환확약서를 받는다

확약서 상단에 '일시퇴거'라고 크게 적는다. 반환확약서를 받았더라도 절대 lh의 허락없인 마음대로 전출해서는 안 된다. 입주자본인부담금을 lh 거치지 않고 집주인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거라면 가운데 공란에 입주자부담액을 써주면 된다. 나도 매수희망자가 내 통장에 바로 넣어준다해서 입주자부담액 직접수령으로 체크했다.

 
  • 주의*

입주자부담액을 바로 돌려받았어도 lh로부터 전출해도 된다는 확답을 듣기 전까진 절대로 다른 곳에 전입신고 하면 안 된다.

 

② lh에 팩스 보내기

팩스 발송 15분 뒤 1670-0002에 전화 또는 문자로 서류 수신여부를 확인한다.

 

③ lh로부터 전출해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으면 다른 곳으로 주소지를 이동해도 된다. 퇴거하면 lh로부터 퇴거정산 임대료 안내문자가 온다. 안내받은 가상계좌로 계좌이체 해주면 된다(퇴거정산 임대료는 자동이체 안 됨!)

 
  • 일시퇴거 유의사항*

일시퇴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새로운 집을 찾아 계약해야 한다.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해야 하는 게 아닌, 계약까지만 이뤄지면 된다. (입주일은 6개월 지난 시점이라도 상관X, 안내받은 계약 가능기간까지 부동산에서 임대인이랑 법무사랑 모여서 본인부담금 입금하는 계약까지 치르기만 하면 됨!)

일시퇴거 하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lh는 책임져주지 않으므로 반드시 돈 관련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된 후 반환확약서를 버내야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LH상담센터에 직접 물어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다.

 

나도 이 일로 거의 매일같이 lh에 전화문의를 했다. 상담사들 이름까지 외웠을 정도!😅😂 그치만 내 권리는 내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이다. lh로 집을 구했어도 경매로부터 안전한 건 결코 아니기 때문,,ㅠ

 

이주재계약 관련해서는 다음글로 찾아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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